o 인증회원이 되어야, 온라인 족보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타 성씨에게 족보를 개방하지 않으므로 인증이 필요) o 부친, 조부 및 본인의 족보상 등재 명함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회원가입한 후 종친인증을 게시판이나 전화로 요청합니다
(2) 족보 신규 및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등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o 미등재된 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까지 등재된 조상을 족보검색난 부(父)와 자(子)로 족보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있으며,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대종회 사무국에 문의합니다.
(3) 신규, 변경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 o 신규나 변경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학력, 주요경력 등 등재할 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결혼신청시는 배우자 생년월일, 본관, 아버지의 한자명이 기재된 증명서를, 외손자녀 신청시는 생년월일과 한자명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o 미등재된 딸이 출가하여 자녀(외손자녀)를 낳았다면 신규신청서 1매에 "결혼"으로 배우자사항(남편, 시아버지, 시댁본관 등)과 딸의 자녀(한자, 생년월일)를 모두 기재하며, 이 때 배우자 명의의 가족증명 1통만 준비하면 됩니다.
(4) 족보 등재는 "양성이씨 종친"을 등재하는 주 대상이나 그와 혼인하여 양성이씨 가족이 된 타 성씨 배우자(며느리, 부인, 어머니, 할머니)에 한하여 학력, 약력 등 세부 사회경력 사항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o 양성이씨인 남편을 주 신고대상으로, 그 가족은 배우자난에 상세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외손자녀는 타성씨이므로 우리족보에 성명, 생년월일, 부(父)명, 본관 이외의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5)수단금 : 족보 신규등재 및 기록변경 비용으로, 평균 건당 2만원(기존내용 수정, 사진등재 등은 1만원)이며 온라인 족보가 소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용역회사의 등재, 수정 작업 수수료 등으로 지출됩니다.
(6)정리결과 : 족보정리는 온라인 원본 서버를 수정정리 하는 것으로 등재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과거 우리종회의 경우 30년단위로 수보작업을 해온 방식에서 이제는 아무때나 수정이 필요한 종친들이 그때 그때 수보를 할 수 있게되어 족보의 가승편이 수시로 증보되기 때문에 책족보는 시사성이 떨어져 더이상 발간하지 않으므로 온라인족보를 통해 확인하고 열람하여야 합니다.
二. 온라인 족보시대 - 신청과 수정을 완전 온라인(On-line)화 하다
(1) 우리 종회 족보는 완전 온라인화가 완료되어 추가, 변경작업 등 족보등재 업무일체를 홈페지 수단신청 프로그램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22수정보"(일제정비) 입력작업시에 이미 1,200여건(서면신청포함)의 신청사항을 모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입력완료하여 D.B.서버의 업데이트를 완료함으로써 10수보 보다 무려 639페이지가 증보 되었습니다.
(2) 온라인족보 접근 가능 메체 : 컴퓨터나 테블릿PC, 넷북,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종친인증 받은자가 인터넷족보에 접속하여 "수단신청"을 선택한후 제시한 프로그램대로 입력하면 족보의 신규나 변경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 증명서와 신청사항 사전 정리한 메모 등 참고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면 신청서 입력이 완료됩니다.
(3) 신청한 수단내용은 보첩부회장이 첨부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족보사항 대사 등을 거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접수와 마감 단계를 거쳐 원본 족보(온라인 서버)의 수정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청요령 : 상기 첨부3번 파일 "온라인 메뉴얼"과 자유게시판 "1248번글"의 관련글 참조)
三.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신청이 어려워 부득이 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요령으로 신청합니다 (2) 서식 : 이 페이지 위 첨부서류 (1)과 (2) 서식파일(자유게시판 "1280번"글 (1)과 (2)첨부서식 동일)을 다운받아 작성
(반드시 온라인 족보입력에 최적화하여 최근 수정한 상기 (1)(2)번 첨부서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四. 신청서식의 작성요령
①족보등재신청내역서 : 개별 작성한 각자의 신청서(2)번서식을 모아서 집계하는 서식 一家내 단위로 묶어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o신청자는 가급적 직계 성인 가족으로 하며, 매 신청서마다 하단의 신청자 기본정보활용 동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족보신청은 등재자와 신청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성인)가 기재된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②신규신청서 : 출생, 누락된자를 새로 등재신청할 때 사용, 사망한 누락자도 본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③변경신청서 : 기존 등재된 자(본인 및 배우자)의 족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 o 출가한 딸의 자녀(외손) 출생등재 신청은 딸을 변경신청하며 하단 외손자녀 각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청
④사진등재신청서 : 온라인 족보에는 모든 등재자의 개인별 "이력과 포토갤러리"난이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만 열람, 등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⑤기타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사항의 진위확인과, 가족관계의 확인이 모호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 출생, 누락 등의 신청 단순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부분 확인 가능하나, 계보 확인, 누대에 걸쳐 족보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계보 연결 없이 일가 창립하는 경우, 가족증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 등 가족증명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대사합니다. --증명서는 발급기관 날인된 원본이어야하며 서면신청은 원본증명서를, 온라인신청시에는 원본의 파일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五. 수단(족보) 신청서 작성시 고려할 사항
(1) 등재대상자 : 본관이 양성이씨인 자(남, 여)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이들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는 다른 성씨분(배우자)들은 중심자의 배우자난에 족보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입합니다. 양성이씨 본인은 변경없고 어머니나 부인 등 배우자의 기록사항(기존기록사항 수정, 사망, 이혼 등)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양성이씨 남자나 여자를 기준(중심)으로 한 변경신청서에 작성 제출합니다. (2) 외손자녀 등재 : 다른 집안으로 출가한 딸의 자녀(외손)를 생년월일까지 등재할 수 있으며, 신규등재할 때나 등재사항을 변경신청할 때에도 출가한 딸 명의의 변경신청서로 작성 제출하며, 외손자녀난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결혼한 경우 신청방법
o 남자혼인(기존 족보등재자의 혼인시) : 변경신청서에 배우자관련사항(생년월일, 본관, 父名)을 기재하며, 배우자의 족보 등재는, 『실(室) 김해 김갑순(金海 金甲順), 부(父) 길동(吉童), 배우자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묘지주소(해당시), 학력, 경력』 등으로 남편과 같은 내용으로 등재하므로 등재할 내용들을 해당난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o 여자(딸)의 결혼등재 : 이미 등재된 딸의 결혼은 배우자(사위)에 관한 사항을, 『서(婿) 김해 김태식(金海 金泰植), 부(父) 吉東, 사위生年月日』 로 등재하므로 이 내용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출생자, 누락자의 신청
o 신규신청서에 작성 신청하며, 父, 祖父 및 족보관련사항을 기재 합니다 o 혼인한자와 사망한 누락자의 경우 신규신청서에 본인사항과 그 배우자에 관한 세부사항(부친한자명, 본관,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5) 사망으로 인한 변경신청
o 족보에 등재된자가 사망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양성이씨 본인 변경신청서에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묘지소재지 등을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6) 사위나 외손자녀의 세부사항 등재
o 양성이씨가 수록 대상이므로 타성씨는 상세 기록대상이 아니므로 사위나 외손에 관하여는 성명, 본관, 생년월일, 부친성명 등 기본사항만 등재합니다. 따라서 학력, 약력, 경력 및 사망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등재하지 않습니다.
o 단, 엣 수보시 특정 외손에 대하여 간혹 관직과 약력, 벼슬내력 등이 수록된 예를 볼 수 있으나, 이제는 프로그램 정형화로 기본 서식외의 등재가 불가합니다. 단, 조부님의 등재를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프로그램상 조부님 입력난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특별히 외조부를 등재요청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족보의 대를 잇는 과정은 어차피 외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코자 합니다)
六. 족보신청 내용의 확인과 제출서류 (1)진위여부 : 족보등재는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존하여 등재됩니다. 기록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적으로 신청자 책임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관행에 맞게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사망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이나 제적등본상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체검안서 등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제출서류 : 증명서상 양성이씨의 배우자 아버지 성함(한자)과 본관 등이 명시된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공란이나 한자명이 없는 경우, 제적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o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를 등재시는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七. 족보를 우리집 가승보로 꾸며보세요 (1) 오류없는 정확한 족보로 관리하기
o 9수보이전에 등재된 조상님의 출생과 사망년도가 干支(간지)로만 표기되었고, 10수보(2010~2013년)작업시 서기년도를 도입하여 환산 표기하였으나 수보작업 시간에 쫒기어 검토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채 마무리 되어 오류가 많습니다.
o 윗대 조상님 족보의 서기년도 환산이 정확한지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경우 수정신청하시어 오류없는 전국 으뜸족보로 다듬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현행족보 9수보이전 간지로 편찬한 조상님 년대를 연령대조표와 다시한번 비교하여 착오가 없는지 대조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며, 오류가 눈에 잘 뜨이지 않으니 세심히 살펴 보셔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조상님에 관한사진과 현재의 가족사진 등을 등재하여 가족 앨범으로 활용하세요 o 조상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품이나 조상님 사진 등을 후대에 까지 영원히 남겨서 전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므로 차제에 온라인족보의 "포토갤러리"에 등재하여, 우리만의 소중한 가승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o 포토갤러리 : 인터넷족보를 열어 개인(녹색표시) 페이지를 찾은 다음 맨 윗줄 네모 검색창 줄에서 (이력.사진)을 클릭하면 이력난과 갤러리가 열립니다. 소중한 사진은 여기에 올려두면 대종회가 평생, 안전하게 자손대까지 보관하여 가승보(역사서)로서 보존되어 자자손손 전승될 것입니다. ---다른 비용들여 따로 가승보를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족보 활용만 가능하면, 조상님의 역사부터 최신 종회정보를 수시 손쉽게 바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본 게시판에 증명서류를 절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니다.
(보첩부회장 宰洙 작성. 최종 2024. 1. 12 업데이트 안내드림)
이상선
수고 많으십니다 보첩 부회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일 하시는데 종친 모두 힘을 모아 좋은결과 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